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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관

사단법인 한국자원경제학회 정관

한국자원경제학회 정관(규정)

2001. 7. 5 제정
2004. 2. 13 개정
2010. 11. 18 개정

2019. 02. 14 개정

2023. 09. 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자원경제학회(Korean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연자원,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경제이론, 정책, 제도, 산업의 연구 및 그 보급과 함께 학술 및 연구용역의 수행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학술지의 발간, 학술발표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학술단체와의 교류 등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행한다.

제5조

(학회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얻은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는 일반회원, 정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본회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 및 회비납부를 필한 자로 한다.
      1.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대학에서 2년 이상 관련분야를 강의한 자.
      2.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산업계, 연구계 및 언론계에서 관련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4. 정부에서 관련행정 및 정책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5. 상기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7조

(정회원) 일반회원 중 평생회비 또는 5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된다.

제8조

(기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으로 기관회비납부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관회원이 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권리와 회비납부, 규정 및 정당하게 결정된 본회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조 직

 

제10조

(기구) 본회는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 3인 이상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써 행한다.
       2. 총회는 임원선출, 정관개정, 결산보고 및 기타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회장으로 구성하며 사업계획과 예결산심의, 회원의 참가인준, 회원포상 및 기타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회)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등과 같은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

(사무국)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이 사무국장의 보좌를 받아 이를 통괄한다.

 

제4장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상,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을 둔다.

제19조

(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출한다.

제20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2. 부문별 대표인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21조

(이사)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22조

(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감사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4조

(고문)
       1. 전임회장은 임기만료 후 고문으로 추대된다.
       2. 고문은 본회 활동을 위한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의 2월말까지로 한다.

제26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7조

(회비)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

(출납) 본회의 자금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제29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마감 전에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정관발효)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로 발효한다.

제2조

(법인해산)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3조

(해산시 재산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로 한다.

제5조

(미규정 사항) 기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6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금지) 본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