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자원경제학회 정관한국자원경제학회 정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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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5 제정 2019. 02. 14 개정 2023. 09. 1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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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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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자원경제학회(Korean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 |
(목적) 본회는 자연자원,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경제이론, 정책, 제도, 산업의 연구 및 그 보급과 함께 학술 및 연구용역의 수행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
제4조 |
(사업) 본회는 학술지의 발간, 학술발표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학술단체와의 교류 등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행한다. |
제5조 |
(학회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얻은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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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회원) 본회는 일반회원, 정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 |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본회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 및 회비납부를 필한 자로 한다. 1.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대학에서 2년 이상 관련분야를 강의한 자. 2.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산업계, 연구계 및 언론계에서 관련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4. 정부에서 관련행정 및 정책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5. 상기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제7조 |
(정회원) 일반회원 중 평생회비 또는 5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된다. |
제8조 |
(기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으로 기관회비납부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관회원이 된다. |
제9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권리와 회비납부, 규정 및 정당하게 결정된 본회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
제3장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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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기구) 본회는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11조 |
(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제12조 |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 3인 이상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13조 |
(총회의 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써 행한다. 2. 총회는 임원선출, 정관개정, 결산보고 및 기타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
제14조 |
(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회장으로 구성하며 사업계획과 예결산심의, 회원의 참가인준, 회원포상 및 기타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제15조 |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 |
(위원회)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등과 같은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제17조 |
(사무국)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이 사무국장의 보좌를 받아 이를 통괄한다. |
제4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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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임원의 종류)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상,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을 둔다. |
제19조 |
(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출한다. |
제20조 |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2. 부문별 대표인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21조 |
(이사)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22조 |
(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감사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23조 |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24조 |
(고문) 1. 전임회장은 임기만료 후 고문으로 추대된다. 2. 고문은 본회 활동을 위한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장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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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의 2월말까지로 한다. |
제26조 |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7조 |
(회비)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28조 |
(출납) 본회의 자금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
제29조 |
(예산편성 및 결산) ①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마감 전에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6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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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정관발효)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로 발효한다. |
제2조 |
(법인해산)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
제3조 |
(해산시 재산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4조 |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로 한다. |
제5조 |
(미규정 사항) 기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6조 |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금지) 본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