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자원·환경경제연구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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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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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규정’이라 지칭하며, 연구자들이 한국환경경제학회 및 한국자원경제학회와 연관되어 있는 각종 연구행위(학술지투고 및 게재, 학술대회발표 등)에 따른 윤리성을 정의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취하였을 때 학회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규정하며, 위반사항을 담당하는 학회 자체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의 의미를 정의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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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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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처리절차)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처리를 위한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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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회의와 경비)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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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조사기록의 보전과 공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과 연관된 모든 자료를 보전해야 하며,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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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조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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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절차적 권리의 보장과 재심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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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강화 활동 실적> |
‘한국환경경제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 사례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구윤리강화를 위한 활동으로는 학회총회, 학술행사, 이사회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안내하고 교육하였습니다. 연구윤리강화를 위한 규정안내 및 교육일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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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환경경제학회 총회: 2010년 2월 9일(화) 12:00~12:30, 서울대학교(경제학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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